[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5월로 다가온 공매도 부분 재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과도한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위해 출석해 "지난 2월3일 금융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의결했다"며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는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후속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정부도 시행령을 차질없이 마련 중에 있다"며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조성자 제도도 전면 개편해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질 예정이어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사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점 사업 중 하나인 뉴딜금융을 위한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적어도 170조원 이상의 뉴딜금융 사업을 하기로 밝힌만큼, 올해 금융위는 뉴딜펀드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올해 중에는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18조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분야에 별도로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적극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요소를 고려한 공시제도 개편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담보 없이 데이터만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디지털 혁신경제를 위한 금융분야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올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오픈뱅킹 고도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늘어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대비도 한다. 은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겠다"며 "다만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 신용조회사(CB) 허가 등 지원방안도 병행해 균형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는 금융지원 방안도 잊지 않았다.
그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지속하고, 가계⋅기업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175조원+@(알파)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해 소상공인‧기업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 한시적 금융조치는 금융계·산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 등이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기업부채에 대해서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는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투 트랙(Two-track)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