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고,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해 유기했다"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법정에서는 진범으로부터 메모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했다"며 "범행에 대한 참회,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애도나 사죄의 감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국 국적의 유동수는 앞서 지난해 7월 내연관계였던 중국인 동포 여성ㅇ르 경기도 용인시 자신의 원룸에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경안천변 2곳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유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폐쇄회로 영상과 DNA 감정 등 과학적 수사방법을 통해 범행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수사기관부터 사법기관까지 변명을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자세가 없다"고 지적하며 유동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유동수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다 조작 아니냐"며 "나는 이 사건 범행이랑 관련이 없다며 연장으로 살해하고 손괴하고 유기했다고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계속 인정하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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