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문혁 기자] 경기도가 4급 이상 공무원의 부동산 백지신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제안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2021년 제 1차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채택한 뒤 지난 3일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민관협의회는 제안서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먼저 공직자윤리법 개정 방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의 도입과 운영을 위해 도내 각 기관의 등록 의무자를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현재 시행중인 주식 백지신탁제도 부동산에 준해 재산등록 의무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동산백지 신탁제와 관련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 기준에 부합하는 이행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달 26일 열린 경기도 기본 주택 국회 토론회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역설한 바 있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 18세 이상 도민 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가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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