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지난주 한국맥도날드 전현직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매장 내 패티가 오염됐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지난 2019년 검찰 수사 당시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햄버거병 사건은 지난해 7월 최모씨 딸 최모양이 지난 2016년 맥도날드 한 매장에서 해피밀세트를 먹고 HUS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018년 2월 피해자들의 발병이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에 9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1월 한국맥도날드,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국맥도날드가 수사 중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뒤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 한국맥도날드 품질관리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재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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