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2월부터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 신규 도입된다.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동물보호법상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가 대상이다.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 시설 부(오)작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소방 사업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2월부터 도입 및 시행된다.
6월부터는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차원이다.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할인·할증제가 도입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도 7월 출시된다. 상품 구조를 급여와 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라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한다.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잉 의료 행위 제어 등을 통해 실손보험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목표다. 재가입 주기도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했다.
보험설계사의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도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월부터 초년도 모집 수수료 상한제(1200%)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설계 시 환급률을 일반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되고, 10억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 소액 단기 전문 보험사도 도입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해에도 보험업권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아울러 우리 사회의 위험보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험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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