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법체계를 위반한 것은 물론 과도한 법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호소했다.
경총은 25일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여당이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을 심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 및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국내외에서 중대재해법과 같이 경영책임자를 특정해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례는 없다. 경영책임자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 의무위반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뤄진다.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 역시 기업의 안전조직문화가 매우 미흡한 경우 법인에 대한 처벌만 규율하고 있다. 경영층 개인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법체계 측면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은 산안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대상과 형량을 가중해 규정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양법률 간 중복적용에 따른 혼란과 재해예방을 위한 효과도 저하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형법의 기본원칙과 원리를 위배하면서까지 국회가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영책임자와 원청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사고에 대해 무조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표이사의 책임과 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고까지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또 원·하청은 상호 독립된 법인인 데다 사업체계·사업관리·사업공간 등이 별개이기 때문에 공동책임과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법상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처벌 형량과 관련해서도 "과실범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는 형법과 비교해 형벌과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형법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대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중대재해법은 형법보다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형벌의 비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법은 과실범에 대해 하한형의 징역형(2년~5년 이상), 징벌적손해배상책임(3배~5배 이상)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불명확한 의도와 과도한 법정형으로 인해 산재예방 효과 증대보다는 소송 증가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중소기업만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등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 예방정책 수준이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만큼 사망 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영국과 같이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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