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청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추·윤 사태'는 물론 오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결과와 관계 없이 입법 측면의 검찰개혁 및 주요 권력기관 개편을 마무리 짓는다는 뜻이다.
이낙연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다"며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경제 회복,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거 치유와 미래로의 출발에 꼭 필요한 다른 개혁 입법안도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정책위 의장 협의가 이뤄지고 좋은 합의가 나오길 바란다"면서도 "만약 협의가 안 되거나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그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역없는 진상 조사 이행을 위해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며 "우리 당 의원들은 시대적 소명 완수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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