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삼성의 윤리·준법경영을 감독하는 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르면 1월, 늦어도 2월 중에 삼성 7개 계열사 사장단과 만남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매달 첫째주 목요일에 열렸던 정례 회의 일정을 내년부터 매월 셋째 주 화요일로 변경키로 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준법위는 지난 3일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 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준법위원들을 제외한 삼성 7개 계열사 관계자들은 화상 회의를 통해 참석했다.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8시간 동안 계속된 회의에선 기부 후원 내역 검토와 계열사 내부거래 안건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다. 삼성은 준법위 출범 후 50억 원 이상 규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진행할 때 준법위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치고 있다.
또 이번 회의에선 정례 회의 일정도 옮기기로 결정했다. 삼성은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이 부회장 측에 기업 불법행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자, 올해 2월 삼성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출범시켰다. 이후 준법위는 매달 첫째주 목요일에 정례 회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1월에는 셋째주 목요일인 21일, 그 이후로는 셋째주 화요일에 회의를 열 예정이다.
준법위 관계자는 "매월 말일이나 분기에 한 번씩 진행되는 관계사 이사회 일정과 준법위 정례 회의 일정이 맞지 않아 일을 처리하는 데 차질을 빚을 때가 많았다"며 "이를 고려해 정례 회의 일정을 이번에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한 준법위 위원과 삼성 7개 계열사 대표 회동 일정이 이번에 확정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으나, 정확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준법위는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삼성 계열사들의 정기 인사가 마무리 된 후 각 대표들과 일정을 조정해 이르면 1월, 늦어도 2월 설 연휴 전에 간담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준법위의 활동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사건 재판부는 삼성준법위의 실효성을 점검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전 고검장,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들은 현재 재판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 방문과 관계자 면담 등을 추진하고, 준법위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지난 3일 전문심리위원단 의견서를 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는 7일 법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의견서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후 내년 말이나 2월께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위는 공식 출범 직후인 지난 2월 삼성의 임직원 시민단체 후원내역 무단열람 건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삼성도 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했다. 3월에는 그간 시민사회계 등으로부터 지적 받아 온 경영권승계, 노조문제, 시민사회 소통 등에 대해 삼성과 이 부회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를 수용한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라 ▲과거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 ▲노동 관련 준법의무 ▲시민사회 소통 등 3대 의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또 이 부회장은 지난 10월 8일 삼성준법위 월례회의에 앞서 삼성준법위 위원 전원과 약 한 시간 동안 면담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삼성을 바꾸겠다"며 "지난번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과거 잘못된 관행과의 단절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준법위 출범 이후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 권고와 삼성의 수용이 즉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노사 교섭도 활발히 진행되는 등 삼성에 여러 변화를 이끌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법위가 노동·반부패 등의 분야에서 진전을 끌어냈다고 평가 받을 경우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유지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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