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ATM서 획득한 신용카드 돌려줄 땐 신분증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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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는 자동화기기의 장애 등으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사는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종종 발생했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엔 금융회사가 신분증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담겼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이 전자적 장치의 작동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 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 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공인인증서, 생체정보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을 말한다.

한편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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