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동등접근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콘텐츠동등접근권이란 앱 개발사가 구글·애플 외 다른 앱 마켓에도 앱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것이다. 한 의원은 구글 플레이 인기 게임 중 극소수만 토종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입점한 점에 착안, 국내 앱 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당 법을 발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콘텐츠동등접근권이 자칫 원스토어 등 특정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구글·애플로 쏠린 국내 앱 마켓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대형 게임사가 원스토어로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에서 "규제가 가져오는 편익과 부작용에 대한 분석 없이 규제부터 먼저 들이는 건 원스토어 이익을 대변해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구글 규제법을 통해 원스토어의 성장을 기대한다면 착각"이라며 "구글의 앱 마켓 시장 독점은 소비자의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와 정부가 규제해야 하는 건 독과점이 아니라 반공정 행위인데, 구글의 앱 통행세는 반공정 행위가 아니라 유통사의 재산권 행사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처럼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규제 법안부터 만드는 건 네이버·카카오·원스토어 등 국내 대기업 밀어주기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중소게임사인 슈퍼어썸의 조동현 대표는 콘텐츠동등접근권으로 중소게임사의 부담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내 월간 인앱 결제 수수료가 약 135만원인데, 수수료율을 30%에서 20%로 줄인다 해도 45만원 정도만 절감될 뿐"이라며 "오히려 다른 앱 마켓에 입점하기 위해 별도 개발비나 품질관리(QA)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형 게임사 위주로 콘텐츠동등접근권을 적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콘텐츠동등접근권은 앱 마켓 시장에 다른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정도로 한정하면 앱 추가 배포가 큰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은 "다수의 부가통신사업자 사이에서 콘텐츠동등접근권을 추가적인 리소스 투입 및 선택권 강제로 바라본다"며 "매출 상위 게임사는 콘텐츠동등접근권으로 매출이 올라갈 수 있지만, 중소개발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매출 규모 등 실효성 있는 시행령 확정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은 다른 앱 마켓에 앱을 출시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크지 않않을 뿐더러 정책 효과도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한 명의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이틀 정도만 소스코드를 수정하면 된다"며 "매출규모 500억원 이상 앱을 기준으로 콘텐츠동등접근권 적용 시 구글 플레이 시장점유율은 78.62%에서 63.18%로 줄고, 각 게임사 매출은 20.3%, 수익은 27.2%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30% 인앱 결제 수수료 과도한가…게임업계 '이견'
이날 공청회에선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율(30%)에 대해 게임업계 입장이 엇갈렸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 부회장은 "모바일 게임에서 100의 매출이 발생해도 30은 앱 마켓 사업자가, 20~30은 모객 마케팅 비용으로 쓰여 사업자가 가져가는 몫은 50 이하"라며 "추가적 개발비와 QA, 서버 비용 등을 제하면 사업자 몫은 20 정도로, 1억원 매출을 올려도 1~2천만원만 벌어 줄도산과 파산이 차고 넘친다"고 토로했다.
반면 슈퍼어썸 조 대표는 "구글 플레이 덕분에 해외 기반이 없음에도 전세계 모든 국가에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고, 3분기 기준 다운로드와 결제매출의 90%가 해외에서 발생했다"며 "2014년 창업 이후 수수료 변동이 없었던 데다, 각종 구글 플레이 지원으로 핵심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글 결제 정책 변경 직격탄을 맞을 모바일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초청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인앱 결제 수수료 적용을 받아왔던 게임사와 달리, 모바일 콘텐츠 업계는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셈인데 이들 사업자를 빼고 논의한다는 게 의문"이라며 "이용자 파급력을 생각하면 법안 개정에 있어 모바일 콘텐츠 업계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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