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법인‧박상현 대표, '하이키' 거짓‧과장광고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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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바디프렌즈]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바디프렌즈]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청소년용 안마의자 제품 '하이키'가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 등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바디프랜드와 박 대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하이키 출시 후 약 7개월간 광고를 통해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으로 광고했다.

구체적으로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등 표현을 사용했고,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등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을 입증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거래위원는 거짓 과장 광고로 판단, 지난 7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2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이달 5일 박 대표에 대해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는 지난 12일 그를 추가로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장기 청소년과 학부모의 관심사인 외모 및 학습과 관련된 거짓 과장 광고를 함으로써 안마의자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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