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옴부즈만'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 직제에 명시된 필수 업무 임에도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설명이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 제도는 단 한 번도 꾸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령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이용자보호과 소관으로 홈페이지 조직도 및 업무 소개에도 옴부즈만 제도가 나와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라 국무총리 위촉으로 설치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과 대조적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2019년 기업 현장에서 1천306명과 만나 규제 애로 5천328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준호 의원은 "방송통신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법령의 취지가 무색하다"며 "방통위는 한시라도 빨리 관련 인력 구성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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