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구글 앱통행세 경고"…과방위, 국감中 법안의결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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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실무적인 조정안 준비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구글 앱통행세 관련) 개정안의 실무적 조정안이 만들어졌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 내용을 담은 다수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무리, 오는 23일 종합감사가 끝나기 전 상임위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구글은 최근 구글플레이 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 결제 시스템을 적용, 30%의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콘텐츠 사업자 및 이용자의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게 됐다.

조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 경고를 보여주자는 논의가 있었고,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결의안도 검토하자 했다"며, "5명의 의원이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조정안이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처리에 여야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양당간 의원실과 국회 수석전문위원, 정부도 함께 다수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도출하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따라 23일 종합감사 이전 상임위 회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현재 구글 앱통행세 관련 개정안은 홍정민 의원과 한준호 의원, 조승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발의한 5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현행법에는 앱을 유통하는 앱마켓사업자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에 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다.

 [편집=아이뉴스24]
[편집=아이뉴스24]

이에 따라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영역인 제22조9항을 신설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제50조1항9호에 집중하고 있다. 모든 법안은 앱마켓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한 의원은 콘텐츠 사업자가 모든 앱마켓에 동등하게 등록할 수 있는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주장하고 있다. 양 의원은 방통위가 수수료율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한편, 영세 사업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방통위가 정해 앱마켓 사업자가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홍 의원과 조 의원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와 결제 관련 기술적 조치와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규제기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주고, 필요한 자료제출을 법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위반시에는 조정 요구나 통보뿐만 아니라 시정명령까지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의 방침과 관련한 대안 마련을 위해 실태점검 및 피혜사례 조사에 나선 상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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