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내 아파트 42채를 보유한 미국 국적 외국인에게 자금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적의 임대사업자 A씨가 경기도 의왕시에서 보유 중인 주택에 대해 2019년 11월 HUG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채권최고액은 10억812만원이며 HUG 보증 지원액은 8억4천10만원으로 추산된다.
HUG는 직접 대출금을 빌려 주지는 않고 은행이 대출을 하면 대출금에 대해 일정 비율로 보증을 서 준다. 가령 재개발·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이사를 갈 때 은행에서 이주비 대출을 해 주는데 HUG는 주택가격의 40~60%의 대출금에 대해 보증을 서며 근저당을 설정한다.
A씨는 외국인 임대사업자 가운데 6번째로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아파트 1가구)와 경기도(아파트 20가구), 인천시(아파트 10가구) 등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를 30가구 이상 보유했을 뿐 아니라 충북(아파트 5가구)과 충남(아파트 6가구) 등 비수도권 지역에도 아파트를 10가구 이상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 의원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해야 할 HUG가 외국인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자금 지원을 해준 사유가 무엇인지 국토부가 나서서 조사해야 한다"며 "HUG가 A씨에게 제출받은 서류와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심사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가 현재까지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들 가운데 HUG 등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내역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택가격과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