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대구·부산·광주은행 등 4곳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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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점수 조작 사실로 확인돼 대법원 판결 났지만 후속조치 없어

지난해 대구에서 열림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뉴시스 ]
지난해 대구에서 열림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뉴시스 ]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사건의 후속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에 따르면 4개 은행의 경우 이미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61명 중 41명이 지금까지 근무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은행들은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 후속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시중 11개 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 7개 은행에서 채용점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진 것을 확인돼 기소됐다.

지난 9월 말 기준 우리은행을 포함한 4개 시중은행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고 신한·국민·하나은행은 각각 하급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우리은행은 29명의 행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고 그 중 현재 19명이 근무 중이다. 대구은행은 24명 중 17명, 광주은행은 5명 전원이 근무중이고 부산은행은 지난 8월까지 근무중이던 2명의 채용자가 자진 퇴사하면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없는 상태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재판상황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은 26명중 18명이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200~300건의 채용점수 조작에 대해 하급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부정 합격자로 판명이 나면 은행은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할 수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018년 은행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운영사항을 정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은행이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모범규준이 이미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없고, 은행들에게 권고사항일 뿐이다.

또 부정합격자가 부정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이 은행마다 달라 향후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배 의원은 “은행장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와 지인 등의 부정 채용에 가담한 것이 밝혀진 지 3년이 지났지만, 부정 채용된 이들은 지금도 은행 창구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앞으로 은행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정의당 차원에서 채용비리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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