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통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지급 유무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한준호 의원은 "(넷플릭스와의 제휴와 관련) 망이용대가는 어떻게 되는가" 질의에 강 부문장은 즉답을 피했으나 사실상 현재 망이용대가를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시킨 셈이다.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령을 정하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오는 19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정식 시행된다.
강 부문장의 대답은 연말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면 이를 근거로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의원은 "KT의 넷플릭스 제휴는 나비효과가 돼 국내 콘텐츠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사실상 넷플릭스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라 지적했다.
이에 강 부분장은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국민이 70% 가량 사용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제휴한) 것이고, 우리도 유료가입자 250만명을 보유한 시즌으로 OTT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중"이라며 제휴와 망사용료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국내 콘텐츠 사업 자체를 섭비스 결합 상품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내 산업에 어떻게 기여할 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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