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수처법 개정 취지 찬성…일부 조항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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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정소희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정소희 기자]

경찰청은 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해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검찰청으로부터 파견 받은 수사관을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하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개정안 조항에 대해서는 특정 수사기관의 독점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 공수처장의 직무와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바로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는 것 역시 행정기관의 직무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와 검찰 양쪽이 상대기관 검사의 범죄에 대해 상호 수사할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조항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추가하는 것은 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경찰청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찬성하는데도 '악범임을 친여 기관장이 지휘하는 경찰청마저 인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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