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프랜차이즈 업체 '바람의 핫도그'를 운영하는 바람에프앤비가 '바람의 언덕 핫도그' 점주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청구를 기각했다.
'바람의 핫도그'와 '바람의 언덕 핫도그'는 경남 거제시 갈곶리 '바람의 언덕' 인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핫도그 가게다. 두 업체는 4.7㎞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재판부는 "'바람의 핫도그'는 평이한 문체의 다섯 글자 문자상표인데 '바람의 언덕 핫도그'는 독특한 붓글씨체 형태의 글자와 지역명소의 상징인 풍차, 그리고 핫도그 모형이 배치돼 있어 외관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람의 핫도그'는 시원한 바람과 핫도그가 연상되는 데 비해 '바람의 언덕 핫도그'는 지역명소를 떠올리게 한다"며 "전반적으로 두 상호가 비슷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바람의 언덕 핫도그' 사용을 금지할 경우 '바람의 언덕'이라는 지리적 명칭 자체에 대해 바람에프앤비의 독점적 사용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람의 언덕 핫도그 점주 백씨가 마을 이장으로 일하면서 바람의 언덕이 명성을 획득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비춰봤을 때 악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문기일을 원격영상재판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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