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승인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의 기업결합 신고 건의 경쟁제한 여부 심사 결과 경쟁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빙그레는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지난 3월 31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바 있다. 해태아이스크림은 해태제과식품의 아이스크림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한 법인으로, 부라보콘, 누가바 등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 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등에 대해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그 결과 결합 후에도 롯데제과, 롯데푸드 등 롯데그룹 계열사가 시장 1위를 유지하는 점과 가격인상 압력 분석 결과 가격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인수를 통해 시장 규모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기업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하고, 이로 인한 관련 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 증진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해 시장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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