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與 공수처법 개정안 제동…"보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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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보완 및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공수처 수사관 인원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하로 확대하고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관을 제한 없이 파견 받으며 파견자를 공수처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청으로부터 파견 받는 수사관을 공수처 인력에 포함하는 것은 조직의 비대화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검사뿐 아니라 수사관의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제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에는 공수처장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장이 이에 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법원행정처는 "공수처가 관계기관보다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공수처장의 협조를 받은 기관이 수사처장의 협조에 응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예외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와 관련해 기존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중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방식에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바꾸고, 처장 선출을 추천위원회 7인 중 6인의 찬성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원행정처는 "후보추천위원회 및 처장 선출 관련 개정안에 대해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수처 감사 요건을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이면서 5년 이상 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 변호사로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고위공직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될 경우 공수처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 신설에 대해서는 "공수처 검사의 수사에 대한 규정에 공수처 검사 수사 외에 다른 공무원이나 다른 기관의 조치를 담은 것은 어색하다"고 뺄 것을 권고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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