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선별지원 확정…기준은 여전히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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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34세 및 65세 이상 대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통신비 2만원 선별 지원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통신비 2만원 선별 지원이 포함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사진=조성우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사진=조성우 기자]

4차 추경에 따른 통신비 2만원 선별 지원은 만 16세에서 34세 및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당초 9천289억원을 투입해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나, 추경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혈세 낭비'라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여야가 막판까지 통신비 지원 방안에 대해 힘겨루기를 벌였으나 이날 오전 긴급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전체 규모도 5천206억원을 감액하는데 합의했다.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4차 추경안은 본회의에서도 반대 1명, 기권 9명을 제외한 찬성표를 얻어 최종 통과됐다.

다만, 이번 통신비 지급 대상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통신비 지원에 제외된 30~40대는 경기부양뿐만 아니라 세금 부담도 높은 계층에 속해 기준에 대한 명확한 납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지급 방식 및 절차는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이동통신요금 지원' 원칙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달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 2만원 지원' 등 원칙을 설명한 바 있다.

이달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하는 방식으로 요금이 2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별도 신청절차는 없으나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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