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김영란법에 네이버·카카오 포함해 신뢰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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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국민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언론사 형평성 갖춰야"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포털 뉴스 조작을 막기 위해 청탁 금지 대상에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대표와 임직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청탁 금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으로 인터넷포털사이트 대표와 임직원은 제외돼 있다.

 [[로고=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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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은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포털을 통해 이뤄지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데도, 포털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며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제공을 언론 행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법안 발의다. 전날 윤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설이 포털사이트 다음 메인에 반영된 것에 대해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등의 압박성 메시지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최근 포털사이트의 메인뉴스 편집에 대해 여당 의원의 외압 논란이 발생했고 일부에서는 논란이 된 해당 기사가 메인뉴스에서 사라졌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며 "포털을 법 적용에 포함시켜 언론사와의 형평성 및 포털 뉴스 편집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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