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입법 예고한다. 디지털 공정 경제를 위해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의 통행세 논란도 조사한다.
9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 법 제정을 목표로 이달 중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란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업체나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공정위는 여기에 계약서 교부의무,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 절차적 사항와 경영간섭, 판촉행위 등 금지행위를 규정할 예정이다.
다만 공정위는 신산업의 혁신 유인이 위축되지 않게 시장 수용성도 고려해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 위원장은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플랫폼 이용)으로 특정 플랫폼의 독점을 방지하고, 검색결과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경쟁질서가 왜곡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는 공정위가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본격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신호탄을 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와 계약을 맺은 부동산 정보업체와 카카오 간 제휴를 막은 것을 '멀티호밍 차단' 행위로 보고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조 위원장 취임 후 출범한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분야 특별전담팀이 내린 첫 제재이기도 하다.
조 위원장은 "멀티호밍 차단은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을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자주 쓰는 전략으로 플랫폼 경쟁 촉진을 위해 향후에도 이러한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할 예정"이라며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 행위도 감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애플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배민·DH 기업결합 연내 결정
이런 점에서 공정위는 최근 논란이 된 앱 마켓 사업자의 통행세 논란도 조사한다.
조 위원장은 "구글·애플 등 모바일 OS(운영체제)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 OS를 탑재한 기기 생산을 방해해 새로운 OS 출현 어렵게 하거나, 자사 앱 마켓에 앱을 독점 출시하게 해 다른 앱 마켓을 배제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 집중 조사 중"이라며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경쟁질서 회복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앱 마켓에서 수수료 체계 변경이 시장 경쟁 상황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여러 학회와 심포지엄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배달통' 등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코리아) 간 인수·합병(M&A) 심사도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양 사는 지난해 12월 30일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정보 독점'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종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조 위원장은 "기업결합 심사 결과는 연내 상정돼 마무리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하긴 어렵지만, 기업결합과와 경제분석과가 같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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