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찰 인천공항 면세점] 파격조건 꺼냈지만…흥행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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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입찰 신청 받아…고정 임차료 없애고 매출과 연동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오는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무산됐던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유치에 다시 나서면서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일각에선 면세점 업계의 상황을 반영해 파격 조건을 내세우는 등 당근책이 입찰 흥행에 직행할지 촉각을 곤두세운다. 다만 업계에선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 입찰 최저가격을 1차때보다 약 30% 가량 낮췄다. 또 코로나가 회복될 때까지 임대료도 고정임대료가 아닌 매출액과 연동된 영업비만 납부토록 했다.

유찰된 이후 재입찰에 들어가더라도 직전 최소금액의 10%를 내려 재입찰을 진행하기 마련인데, 그 이상 감액한 조건을 내세웠다는 건 인천공항공사의 절박함이 보인다고 업계에선 평가했다.

5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전체 10개 구역 중 지난 1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최종 유찰된 대기업 사업권 4개, 중소·중견기업 2곳 등 33개 매장 6천131㎡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무산됐던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유치에 나선다.
인천공항공사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무산됐던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유치에 나선다.

인천공항공사는 1차 공고 때보다 각 사업권의 최저 입찰가격을 30% 낮추고 임차료 부담도 대폭 덜어주기로 했다. 임차료의 경우 고정 임차료(최소 보장금)를 없애고 여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 수준을 회복하기 전까지 매출의 일정 비율만 받기로 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초 4기 면세점 사업권 입찰 공고를 내고 롯데·신라면세점 등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고 결국 롯데·신라면세점뿐 아니라 SM면세점, 그랜드면세점 등이 사업권을 포기했다.

이번 재입찰에는 1차 입찰때 묶었던 탑승동 구역도 제외했다. 탑승동 매장은 상대적으로 매출이 떨어져, 면세사업자들이 기피해왔다. 이번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는 면세사업자는 기본 5년에 더해 추가 5년까지 최대 10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객 수가 전년 대비 60% 수준으로 회복되는 순간 고정 임차료를 내야 하는데, 적자가 언제까지 발생할지 알 수 없어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하반기를 넘어 내년 전망도 불투명해지면서 업황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감이 있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코로나19로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해 입찰 예정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다양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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