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기소] 개혁 아이콘 수심위, 모순당착 이미지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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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여권, 이재용 사건 수심위 결과 '무시'…"내로남불 격 자가당착 빠져"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검찰 개혁'을 앞세워 여권이 만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에 의해 부정 당했다.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당착(矛盾撞着)에 빠진 모양새다.

수심위가 불법 경영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두고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를 내렸지만 이를 무시하고 '불구속기소'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그룹 전·현직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이 최소비용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결정하고 추진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015년 5~9월께 최소 비용으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승계작업을 벌였다"며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결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정소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정소희 기자]

검찰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리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내로남불 격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스스로 만든 제도를 부정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수심위의 결론을 선택적으로 수용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검찰은 수심위를 도입한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8차례의 수심위 권고를 일주일 내에 모두 받아들였지만, 이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장고를 거듭해왔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심위에선 표결에 참여한 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은 불기소와 수사중단에 찬성했다.

이 같은 결론이 나자 검찰뿐 아니라 여권도 반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수사방해위로 전락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인 김남국 의원도 "검찰의 면피용 기구가 돼 버렸다"며 "목적과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수심위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던 여권이 만든 곳으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대검 예규인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심의 대상이 된다. 또 검찰권 견제를 위해 사건관계인에게도 소집 요청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이 부회장 측도 검찰이 혐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찾지 못한 채 계속된 수사를 펼치자 외부의 판단을 받겠다며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하라는 수심위 결정을 따르지 않고 결국 '불구속기소'를 강행했다. 최근에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심위의 수사 중단 권고도 따르지 않고 압수영장을 집행해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수심위 결론이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구속력은 없어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다만 검찰이 지금까지 '기소' 프레임을 짜놓고 움직였던다는 의혹들이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 부회장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한 직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는 기소를 전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검찰의 이 같은 행동은 당초 수심위 의견을 존중할 마음이 없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뿐 아니라 여권은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과 최소한의 자기방어권마저 무시하면서 자기 입맛대로 수심위의 결론을 취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자신들이 도입한 제도를 두고 불과 3년도 채 안된 상태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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