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정부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일반 국민,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SW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SW 투자 및 산업 지원 제도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시행령은 현재 55개에서 68개 조문으로, 시행규칙은 19개에서 17개로 개편됐다.
우선 불합리한 사업 관행 등 SW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으로 SW사업 계약서에 과업 내용의 확정 방법·시기, 계약금액·기간 변경, 손해배상, 하자 범위 및 판단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SW사업자가 발주자의 불이익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도 규정했다. SW사업자가 발주자의 위법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당하는 경우 입증자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과업 내용의 확정,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 SW사업 영향평가 결과 재평가 등을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했다.
공공 SW 사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 투자형 SW 사업 요건 등도 명시했다. 민간 자본·기술 활용, 국민생활 편익 증진, 공공·민간 협력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민간 투자형 SW사업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SW기업이 공공 SW사업 산출물을 다른 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산출물 반출 거절 사유를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비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정한다.
지역 SW 산업 발전 차원에서 입주 SW 사업자 수를 낮추는 등 지역별 SW진흥시설(10개→5개)·단지(50개→25개) 요건도 완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달 전자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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