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카페 방문으로 '5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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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후 카페에 들른 자가격리 대상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동식 부장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뉴시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뉴시스]

A씨는 지난 4월 8일 말레이시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했고, 주거지 관할 지자체인 부산 영도구는 A씨를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해 그달 22일까지 자가격리를 통지했다.

A씨는 4월 9일 영도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집으로 가던 중 커피를 사기 위해 카페에 5분 동안 들렀다. A씨는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카페에 들른 행위로 인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마친 뒤 귀가하던 도중 카페를 5분가량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바로 귀가해 자가격리를 한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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