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보석조건을 위배해 재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와 기도회를 열어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그리고 4월 구속 56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석방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5천만원의 보증금과 관계자 접촉 금지, 집회나 시위, 위법한 집회·시위 참석 불가 등을 보석조건으로 제시했다. 전 목사는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15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 함께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조건을 위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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