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주가가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여당이 속도를 내 추진중인 소위 ‘삼성생명법’에 따라 두 회사가 가진 삼성전자 지분을 팔 경우 매각대금 확보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과 배당금 확대 가능성이 대두되며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생명은 전날보다 21.04% 급등한 7만1천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화재도 4.76% 오른 18만7천원을 기록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주가는 이번주 들어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각각 45.9%, 13.6%나 급등했다.
‘삼성 저격수’로 통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6월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매각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보험업법에서 규제하는 ‘3% 룰’의 기준을 취득 당시 ‘원가’에서 현재 ‘시가’로 바꾸자는 것이다. 3%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특정회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할 수 없다. 개정안에 적용받는 보험회사는 사실상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뿐이어서 소위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보통주 8.51%, 종류주식 0.01%를 보유해 국민연금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고리다.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보통주 1.49%를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350조4천262억원)을 고려할 때 삼성생명이 가진 주식은 30조원, 삼성화재는 5조2천억원에 달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자산의 3%(9조원)를 남기고 나머지 21조원의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한다. 삼성화재도 2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두 회사를 합쳐 23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셈이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최근 수석전문의원 심의를 마치고 법안심사 절차를 논의 중이다. 현재 여당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산을 한 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보험회사 보유 주식은)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보험업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주가 상승은 삼성전자 보유주식 매각 이슈로 이들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삼성생명의 주가에 삼성전자 지분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것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걸려있어 지분매각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삼성전자 지분을 팔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급여력(RBC) 비율이 30%포인트 개선효과가 있어 기업가치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RBC비율은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다만 삼성전자가 그동안 주가와 배당수익이 꾸준히 상승한 우량 투자자산이었던 만큼 주식매각 이후 이를 대체할 만한 좋은 투자처를 찾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주식을 일시에 매각해 이익배당을 할 수도 있어 배당수익에 대한 단기적인 투자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그러나 삼성전자 만큼 평가이익과 배당수익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자산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 지가 향후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기보다 계열사에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매각하고, 이 재원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투자부문과 합병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종성 기자 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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