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檢 집안싸움에 등터지는 이재용 불기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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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이때만 해도 재계 안팎의 관심은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였다.

재계에서는 검찰이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 시행 후 8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수용한 만큼 이번에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일각에서는 수사심의위 결정이 권고 효력만 있을 뿐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 달이 넘은 지금은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물론 검찰의 결정 시기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통상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나면 1주일 안에 결론을 내거나 늦어도 2주 안에는 매듭을 지었는데,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깜깜무소식'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결정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로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대검찰청과 법무부·서울중앙지검 간 갈등이 꼽힌다. 사실상 검찰의 '집안싸움'에 차일피일 미뤄지는 형국이다.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두고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내린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검찰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검찰의 기소 여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부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짙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의 '초격차' 전략에 속도가 붙어야 하지만, '사법 리스크'로 인해 경쟁에 적극 뛰어들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인수합병(M&A)을 통해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4년째 '빅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 불확실성 속 주요 의사결정이 힘든 만큼 이 부회장은 현장 경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은 올 들어서만 17번째 현장경영에 나섰다. 지난 1월 DS부문 사장단 간담회와 브라질 마나우스·캄피나스 생산라인 점검을 시작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활가전, MLCC 사업장 등을 방문하며 전자는 물론 계열사까지 살뜰히 챙겼다.

이처럼 이 부회장이 바삐 움직이는 데는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현장 방문에서 임직원들에게 항상 "미래를 선점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35년간 삼성전자에 몸담은 권오현 상임고문(전 회장)이 최근 사내방송을 통해 "위험한 순간에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층의 결단, 리더십이 필요한 것처럼 반도체 사업은 앞으로도 그런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한 것도 이러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검찰은 어느 결정을 내리든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용할 경우 그동안 이 부회장에 대해 '과잉 수사'를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은 지난 1년 8개월 동안 삼성에 대해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을 진행했다.

반대로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만큼,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만난 재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8월 초에 검찰의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지만, 그 이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미 늦춰졌기 때문에 더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소 여부 판단과 별개로 지지부진 시간을 끄는 것은 삼성전자의 '초격차' 전략에 상당한 리스크가 되고 있다. 한 달간의 시간은 검찰이 판단을 내리는 데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라고 본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조는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따라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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