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1.5% 인상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경영난이 악화된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5% 오른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요구해왔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기에 우리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금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울러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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