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롭게 정비한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초안을 이르면 오는 7월 마련할 전망이다.
앞서 공개한 전부 개정안의 경우 규제 강화 및 실효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어 실질적인 법안 개선 여부가 주목된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게임산업법 개정 관련 전담팀'이 운영되고 있다. 문체부가 총괄을 맡은 가운데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진, 자문단 등이 참여 중이다.
이 전담팀은 이달 들어 두 차례 비공개 회의를 마쳤다. 회의는 기존 게임법 전부 개정안 연구에 관한 2~3개 쟁점을 묶어서 분야별 전문가 3~4인의 자문과 토론을 거치는 형태로 진행됐다.
관련 쟁점은 ▲게임 정의 재정비 ▲온라인게임제공사업 신설 ▲게임문화·게임산업 진흥 정책 확대 ▲자율규제 근거 마련 및 확대 ▲내용수정 신고제도 개선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공개 ▲게임의 사행성 판단기준 및 사행적 이용 금지 방안 ▲불법 광고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 ▲국내대리인제도 도입 필요성 및 문제점 ▲게임기기 안전성 확보 방안 ▲자율적 분쟁조정제도 도입 등이다. 최종 회의는 이달 말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문체부는 7월 중 게임법 전부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달 말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8~9월에는 개정안 설명자료 및 하위법령안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에 문체부가 새롭게 공개할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어떻게 바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게임법 전부 개정 계획을 밝힌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올해 초 개최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놓고 산업 진흥·육성보다는 규제 쪽에 초점이 맞춰진 데다 해외 사업자 제재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문체부에 의견서를 내고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문체부도 이 같은 지적을 감안,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완성되면 21대 국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문체부는 당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이번 전문가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올 하반기 중 확정해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 초 대토론회를 진행했고, 당시 대토론회에서 나온 내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현재 새로운 게임법 전부 개정안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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