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은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이용자에게 QR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암호화해 보관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감염 발생 당시 명부에 기재된 정보 상당수가 허위로 기재되는 등 문제가 확인되자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고, 신속한 방역 관리망을 작동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설 이용자는 출입 전에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의 QR코드를 별도 애플리케이션으로 스캔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혹은 '경계' 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집합제한명령 대상 시설들은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QR코드 시스템 실시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박 차장은 "어떤 경우에도 수기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본인들이 QR코드를 사용하지 않겠다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엔 수기로 적으면 된다. 다만, QR코드를 사용하면 훨씬 더 간편하게 명부 작성이 가능하고 개인정보도 수기로 적는 것보다 더 보호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출입명부 제도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수준에서만 한시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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