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비롯해 국민·기업에 안전한 융합 서비스 이용 환경 제공과 리를 통한 융합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개정안은 일명 '백도어'를 통한 정보통신망 대상 사이버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ICT 융합 제품·서비스에 대한 보안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최소한의 보안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산업별 개별법상의 기준에 정보보호지침 반영 요청 근거도 마련했다. 생명·신체 등 피해 우려가 있는 일부 기기의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개별법에 따른 시험, 인증 등 기준에 정보보호지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융합보안 사고 원인분석 체계를 마련했으며, 사물인터넷 제품 등의 보안인증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날로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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