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대구시는 전체,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는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대상이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이 수립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달 21일 대구와 청도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그 이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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