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끼리 중고차 거래때도 "몇개월 할부하실래요" 신용카드로 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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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KB국민카드 1회성 가맹점 자격부여해 결제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중고차 구매를 계획 중인 직장인 서모씨(30). 수수료를 아껴보고자 개인간 직거래를 알아보고 있다.

역시 문제는 돈이다. 현금 거래만 가능한데다 규모도 커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물건으로 장난치는 '중고사기'도 심심찮게 벌어지는 상황이라, 차에 대한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오는 8월부터는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에서도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할부 결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데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제공되는 차량정보 조회 서비스로 차량 점검도 가능하다.

20일 금융위원회는 'KB국민카드의 개인간 중고차 거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포함 총 9건을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이후 총 86건이 지정됐다.

◆"중고차 직거래, 현금 부담 되셨죠? 이제 신용카드로 믿고 거래하세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KB국민카드의 '개인간 중고차 거래 카드 안전결제 서비스'다. 쉽게 말하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1회성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중고차 거래대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직거래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하려면 많은 규모의 현금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할부 결제도 가능해지는 만큼, 부담도 줄이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고사기'도 방지할 수 있다. KB국민카드가 플랫폼이 돼 거래에 앞서 구매자에게 '차량 세부사항 정보' '차량 시세 조회'등으로 구성된 '차량정보 원스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원한다면 정비사 동행 차량 점검도 가능하다. 서비스엔 안심결제(에스크로) 기능도 담겨있다.

신한카드는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를 내놨다. 신한카드가 직접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탈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서비스다.

카드사가 비대면 채널을 구축해 고객 접점이 부족한 중소 렌탈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중소 렌탈사업자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IBK기업은행은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를 선보였다. 기존 고객이 신분증 없이 영업점을 방문하면 ▲은행 앱을 통한 본인인증 ▲제출했던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확인'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대조 등 3가지 방법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사고 안 나면 보험료 환급…5인 미만 사업자도 상해보험 가입 가능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그로 인해 생긴 이익을 가입자에게 되돌려주는 보험 상품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이 출시한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이 주인공이다.

보험가입자 집단의 보험사고 미발생에 따른 이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 환급하는 입원일당 보험이다. 이익 대부분을 보험가입자에게 환급되는 만큼, 보험료가 사후적으로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가입자 집단의 보험료, 보험금 지급현황, 사후정산에 따른 환급 내역 등이 공개됨에 따라 보험상품의 투명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서비스를 내놨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단체보험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지만, 금융위는 5인 미만 회사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상품이 출시되면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KB증권·한화투자증권은 비대면 계좌 개설시 영상통화 대신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와 ▲씨비파이낸셜 솔루션이 내놓은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 ▲자이랜드의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주택시세 자동 산정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도 일부 수정했다. 지난 해 금융위는 아이콘루프의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관앱을 통해 금융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지정 과정에서 금융위는 정보보관앱을 통해 실명확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에 대한 규제특례를 부여했었다. 금융당국은 심의를 통해 정보보관앱을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접근매체 발급 시 필요한 실명확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추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출시와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정내용 변경 요청에 대해 탄력적으로 심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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