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 DLF 과태료 감경에 윤석헌 "증선위도 나름대로 기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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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제재심 결과보다 낮은 과태료 부과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선물위원회의 DLF 과태료 감경 결정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기 전 "증선위의 과태료 감경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어차피 금융위원회 절차도 남아있으니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14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14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지난 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원, 160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달 30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230억원, 260억원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의견 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검토 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 의결하고 있다"라며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해 관련 사실, 법령 등과 무관한 사항을 고려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양 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는 조만간 예정된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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