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손태승·함영주 중징계 최종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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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초 최종 통보 전망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금융위원회도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라 다음 달 초에 제재 결과가 각 은행으로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달 30일 진행된 제3차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문서에 이날 정식으로 결재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조성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조성우 기자]

당시 제재심 위원들은 현 우리은행장과 전 하나은행장인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겐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선 정직 3개월~주의로 심의했다. 또 두 은행에 대해선 6개월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의 근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였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돼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라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하지만 윤 원장은 심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가 3차례 회의를 통해 검사국과 제재심 대상자의 소명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해, 심의 결과를 그대로 존중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임원 제재는 금감원장 전결 사항이나 기관 제재는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과태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일부 영업정지 제재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제재 효력은 금융위 의결이 끝난 다음, 금감원 검사국에서 결과를 통보한 직후부터 발생한다.

금융위원회도 제재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달 31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일정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르면 3월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불화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최상위 기구인 금융위와 상의 없이 금감원이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금융위를 '패싱'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결정할 사항은 금융감독원이 법에서 정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이견이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이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면서, 양 금융지주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임기를 마친 후 향후 3년 동안은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다.

지난 해 12월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손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으며, 함 부회장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이을 1순위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특히 우리금융의 경우 3월 주주총회 전에 제재 사실이 통보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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