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카풀에 이어 타다마저 규제 벽에 막히면서 한국이 승차공유 서비스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국 혁신의 무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타다 영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타다를 비롯한 국내 승차공유 업체들은 벼랑 끝 위기에 놓였다. 우버나 카풀 서비스 등에 이어 타다 역시 결국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9일 국회와 정부는 여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타다 금지 논란이 거세지자 이에 반박 입장문을 내는 등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혁신 서비스를 막는 게 아니라 타다와 같은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이라는 입장이다.
여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여객법 개정안은 총선의 표를 의식해서 현 택시업계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도 아니며 더구나 타다를 무조건 금지하거나 퇴출시키려는 법은 더구나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타다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를 택시제도권 안으로 공정하고도 합법적으로 편입시켜 국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업체는 개정법안대로 합법적인 서비스를 하려면 허가 사업자가 돼서 운행 차량을 통제 받고 기여금까지 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위가 의결한 여객법 개정안에 따르면 타다와 같은 플랫폼 택시 운송사업자가 되려면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여객 플랫폼 운송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국토부 장관이 1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위원 선정부터 심의 과정까지 공정성 문제 등 잡음이 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업체는 허가를 받기 위해 기여금을 내고,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운행 가능 차량도 제한 받는다. 아직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기여금이나 운행 차량 규모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업계 관계자는 "결국 택시를 끼지 않고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사업 계획을 정부에 검수 받고 돈 까지 내야 하는데 스타트업 규모의 기업이 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국, 승차공유 무덤 되나
정부와 국회가 타다까지 막으면서 한국이 승차공유의 무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나 국회는 택시와 승차공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조정안이라고 했지만 택시로 무게 추가 기우는 결과만 나왔다는 게 업계 평가다.
앞서 서울시는 2014년 우버의 우버X를 여객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검찰이 우버 대표를 기소하면서 우버는 국내 우버X 서비스를 포기한 바 있다.
또 뒤이어 풀러스, 카카오 등이 카풀 서비스에 가세했지만 택시업계 반발로 국회는 지난 3월 하루에 네 시간만 영업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다수 카풀 업체는 영업을 종료했다.
이번 타다 금지법도 같은 수순을 밟는 형국이다. 정부가 7월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안에 타다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박홍근 의원안이 10월에 발의됐고 12월에 통과됐다. 총선에서 택시 표를 의식해야 하는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 처리에 이견을 내지 않은 결과다.
입법·행정부가 진입장벽을 계속 높이면서 한국형 승차공유 서비스가 결국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우버, 그랩 등이 세계적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동안 국내 업체들은 서비스 확대는 커녕 현상 유지도 어려운 형국이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 토픽감,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는가"라며 "타다 금지법이 아닌 '혁신 제도화 고민법'이라고 하는데 혁신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어떻게 심의하냐"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페이스북에 "타다 금지법을 보며 걱정이 많다"며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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