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타다' 첫 재판이 내달 2일 열린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첫 공판기일이 내달 2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타다'를 현행법 위반이라 결론내리고,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아울러 두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재판의 쟁점은 '타다'가 렌터카인지 유사 택시인지 여부다. 검찰은 타다를 유사 택시로 봤지만 반론도 만만찮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현행 여객법 34조는 렌터카 사업자가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거나 기사를 알선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18조를 통해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이 중 '승합차' 조항을 영업 근거로 한다.
또 쏘카는 차량을 대여해주는 렌터카 사업자, 쏘카 자회사 VCNC는 '차량-기사-이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운영사다.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쏘카는 VCNC와 플랫폼 운영계약을, 기사와는 용역계약을, 이용자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차량을 대여한다는 게 타다 측 설명이다. 이용자가 부르면 그때마다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타다와 이용자 간 대여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이라는 뜻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령에 쓰여있는 그대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었다"며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검토도 받았다"며 이번 기소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검찰은 앱으로 기사를 부르는 타다가 렌터카보다는 택시와 가깝게 운영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용자가 타다를 콜택시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타다는 택시처럼 면허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 탓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게 기소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입법 취지로 봤을 때 유죄 판결 가능성을 보는 시각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쏘카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쏘카 관계자는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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