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검찰이 '타다'를 현행법 위반이라 결론내리고,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발표했다.아울러 두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 9명이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한 뒤 렌터카로 불법 여객운송업을 벌였다는 게 택시 측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쏘카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쏘카 관계자는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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