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약매입 지침' 개정으로 다음달 진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발끈했다.
공정위는 24일 공식 자료를 통해 "세일 행사 시 가격 할인분의 절반(50%) 이상을 분담해야 하는 의무는 이미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규정돼 있어 공정위 강제사항이 아니다"며 "오는 30일자로 기존 심사지침을 폐지하고 그 기간을 연장해 제정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계의 의견은 다르다. 세일 행사는 납품업체가 매출 신장과 재고 소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판촉행사로, 그동안 백화점들이 이를 돕기 위해 마케팅을 펼친 것인데 이번 개정으로 할인율을 절반이나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지침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기준을 담아 지난 2014년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오는 30일로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공정위는 3년간 이를 연장하며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통업체가 가격 할인 행사를 할 경우 납품업체에 할인분을 직접 보상하거나, 판매수수료율을 그에 맞게 조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정상 가격이 1만 원인 제품의 판매수수료율이 30%인 경우 20%를 할인해 8천 원에 판매하면, 유통업체는 할인분의 50%인 1천 원을 주거나 해당 금액 만큼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 공정위는 세일 기간부터 할인율 등을 납품업체 혼자 결정하지 않는 구조인 만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공동 판촉행사로 보고 판촉비를 절반씩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백화점들은 개정안대로 할 경우 정기세일 후 영업이익 감소율이 25%, 세일이 없을 경우 7~8%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하며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세일을 하지 않는 것이 손해가 덜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로 인해 백화점들은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번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막판에 입장을 바꿔 사은품 증정 정도로만 참여키로 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동안 할인 행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내놓은 곳은 아직까지 한 곳도 없다.
신치민 한국백화점협회 상무는 "공정위 지침이 백화점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어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염려한 것은 사실"이라며 "민간 주도 행사인 만큼 코리아세일페스타 위원회의 계속된 참여 요청이 있어 일단 대규모 할인보다 이벤트에 집중해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품목별 할인이 어떻게 진행될 지는 백화점 영업비밀이어서 아직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은 유통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한 공정부담 원칙의 해석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이번 심사지침 개정과 관련해 유통업자와 입점업자를 수차례 만나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심사지침 개정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한 유통업계의 의견을 감안해 개정 내용에 대해 유예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계속 의견을 청취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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