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e스포츠 선수가 구단과 계약할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맺도록 하는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법'이 발의됐다.
e스포츠 선수들이 구단과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이 통과되면 선수들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e스포츠 선수와 구단 간 계약 시 문체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e스포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그리핀 구단과 '카나비' 서진혁 선수 간 계약 논란 사태에서 볼 수 있듯, e스포츠 구단과 선수 간 계약 형태는 체계적이지 않은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다 보니 e스포츠 선수들이 구단과 불공정 계약을 맺고, 이로 인해 금전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 정부는 e스포츠 선수와 구단 양자 간 계약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e스포츠 산업의 특성상 이 같은 피해는 나이 어린 미성년 선수들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e스포츠 선수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해 있다"며 "대표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경우 2014년 이후 우리나라가 롤드컵 연속 우승 이후 전세계 리그에 80~100명 정도의 선수들이 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e스포츠의 특성상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많아 무리하고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맺는 사례가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이 개정안을 통해 e스포츠 선수들이 억울한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목적을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제7조의2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전문 e스포츠(용역)와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e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e스포츠 단체에 대해 이를 보급해야 한다.
이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보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각 e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e스포츠 단체는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따라야 한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에는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현재 한국e스포츠협회가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모든 e스포츠 리그 팀들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데다 개별 팀이 협회에 별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에 제공되지 않았다. 또 법적 구속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강제성을 가진 표준 계약서를 통해 선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박성희 한국외국어대 국제스포츠레저학부 교수는 "일부 프로스포츠가 표준계약서 양식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이유는 팀과 선수 모두 계약이행에 대한 공동의 책임과 성실의 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e스포츠협회가 선수 표준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e스포츠 산업에 제대로 된 표준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그동안 e스포츠 업계는 선수의 권리보호를 해줄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전무했던 상황"이라며 "다만 향후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선수 권익 보호나 일방적 계약 요구에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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