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문 대통령에 경고…"정경심 영장도 기각되면 광화문 마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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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무시하면 정권은 바로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도 기각되면 광화문이 마비되는 국민적 분노로 문재인 정권은 수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은 깔봐도 될지 모르나 국민을 무시하면 정권은 바로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이영훈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이영훈 기자]

이어 "검찰이 조국을 그렇게 샅샅히 수사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조국 사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내가 조국에게는 나대면 칼 맞는다고 미리 경고를 했고, 문 대통령에게는 조국 임명을 강행하면 바로 레임덕으로 가고, 정권이 망하는 길로 간다고 미리 경고 한 바 있었다"며 "정치 24년을 하면서 정권의 붕괴 과정을 수차례 보아 온 나로서는 조국 임명 여부가 문정권의 분수령으로 보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야누스의 얼굴을 한 조국 하나로 나라를 더 이상 혼란에 빠지게 하지 마라. 이번 조국 동생의 어처구니 없는 구속영장 기각과 같이 정경심의 구속 영장도 기각 시킨다면 문 정권은 수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청구된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새벽 기각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 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의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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