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의 공공토지비축 실적이 당초 목표 대비 10분의 1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인 토지시장 안정에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당시 LH는 매년 2조원씩 20조원의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10분의 1 수준인 연평균 2천343억원에 그쳐, 전체 목표 대비 실적(2조3천434억원)은 12%에 불과했다. 특히 당초 수급조절용 자산을 중장기적으로 10조원 가량 운용하겠다고 했으나,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동법 제2조, 제18조 등)은 일체 비축하지 않았다.
LH는 토지비축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9년, 국토부로부터 2천337만㎡에 대한 비축승인을 받았는데, 이후 2010년에는 10분의 1 규모인 245㎡로 줄더니, 2017년에는 100분의 1규모(23만㎡)로 급감했다. 더욱이 지난 2011년과 2014년, 2015년, 2016년에는 승인 실적 자체가 없었다.
이에 대해 LH측은 지난 2009년 공사 통합 이후 재무상황 악화로 공사채 발행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규 사업 선정 없이 기존 승인 사업에 주력해 저조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토지은행제도는 지난 2009년 법률 제정 당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과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 수익이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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