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5G 투자유인책 없다"…'반쪽' 세액공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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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이종걸 의원 "5G 시장, 정책적 지원 필요" 강조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이동통신사의 5세대 통신(5G) 투자세액공제가 반쪽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또 5G 기지국 구축에 있어 국공유지가 일반 민간지역보다 더 복잡한 과정과 기준 없는 협정가격을 제시, 오히려 커버리지 확보 등을 정부가 막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5G 시장 선점 등을 위한 5G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비율이 연말 종료되면서 늘어나거나 연장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5G망 투자세액 공제의 실효성이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5G 투자 세액공제는 지난 연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으로 신설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뜻한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생산성향상 및 안전시설에 적용한 1% 세액공제를 5G 투자에 한해 2%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같은 세액공제가 '반쪽'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과밀억제권이 제외됐고, 공사비도 빠졌기 때문. 업계에 따르면 설비투자의 약 40%가 공사비로 알려져 있다. 기지국도 수도권에 밀집돼 절반 가량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 일몰되는 조특법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인 상태로 이대로라면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는 내년 2%로 같게 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세재혜택을 1%에서 2%로 상향키로 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1~3%, 연장기간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 의원은 세액공제를 위한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음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내년 세수를 위해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국무회의에서도 강하게 말해야 하고, 대통령도 판단해 답을 내려야 가능한 사안"이라며, 장관이 의지를 갖고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공유지 등 기지국 설치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허가청으로부터 다양한 허가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나 6개월씩이나 걸리면 (5G 기지국 구축을) 하겠는가"라며, "민간에서 하는건 계약관계라 어쩔 수 없다해도 지자체나 산림청 이런 곳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지 않는다면 업계에서 선제적으로 (5G를) 투자하더라도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 역시 이 의원의 말에 동의하면서 "파악해보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해, 향후 기지국 구축 절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과기정통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신경쓰는 것은 이해하나 5G 경쟁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ICT분야는 일본도 미국에 비해 세계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본에 비해 우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소재부품 경쟁력 보면 기존 2000년 전후로 제조 강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제로 수준으로 일본은 미국대비 절반 가량 끌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G 네트워크 경쟁력으로 봤을 때 특허나 결정적 자료가 아니더라도 선점효과가 있고 시장 경쟁력으로 볼 때 세계 최우위"라며, "5G를 먼저 투자하는 것은 성공적인 선택이었지만 현재는 뒷전에 밀린 상태"라고 우려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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