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기업의 이미지 구축 노력 등에 따라 자진리콜 비율이 증가한 반면 리콜명령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리콜 건수는 2천220건으로 2017년(1천404건)보다 58.12% 증가했다.
전반적인 리콜 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의약외품, 의료기기,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리콜 실적이 새롭게 추가된 영향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리콜명령이 1천74건(48.38%)으로 가장 많았다. 자진리콜이 962건(43.33%), 리콜권고가 184건(8.29%)을 기록했다.
자진리콜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 34.68%에서 2017년 37.68%, 2018년 43.33%까지 늘어났다.
반면 리콜명령 비중은 2016년 53.4%에서 2017년 49.93%, 지난해 48.38%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리콜 비율이 증가하고, 리콜명령 비율이 감소한 이유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결함 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부분 품목의 리콜 건수가 증가했다. 공산품 리콜이 6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344건, 의료기기 330건, 자동차 3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공산품 리콜은 지난해 제품안전기본법상 안전성 조사에 따라 '액체괴물' 등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는 등 전년보다 16%가량 늘었다. 자동차의 경우 BMW 엔진에 창작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으로 자진리콜이 실시되는 등 전년 대비 약 8.4% 증가했다.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소비자기본법 등에 근거해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지자체에서 이뤄진 리콜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100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OECD WPCPS(소비자제품 작업안전반) 회의에서 각국의 리콜현황 및 제도를 공유하고, 리콜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의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자체의 리콜 정보도 공정위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과 연계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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