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전날 회식으로 과음한 직장인 서 모 씨(29)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혼비백산했다. 집에 올 때 택시를 탔는데, 그만 노트북이 담긴 가방을 두고 내린 것이다. 이 때 주변 지인이 신용카드를 통해 요금을 결제한 경우 본인이 탔던 택시를 찾을 수 있다고 알려줬고, 서 씨는 택시기사와 연락이 닿아 가방을 찾게 됐다.
#지난 8월 결혼한 박 모 씨(34)는 얼마 전 크게 후회를 했다. 당시 박 씨는 결혼 준비를 위해 한도 초과가 될 정도로 카드를 긁은 탓에, 예식장 비용을 축의금으로 대체했어야만 했다. 카드 결제였다면 포인트를 대거 적립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도 못했다. 하지만 최근 결혼, 장례, 자동차 구입 등의 경우 '임시 한도 상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꿀팁:다양한 카드 활용방법'을 발표했다.
택시에 중요한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티머니 등 교통정산사업자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해 카드번호와 결제 일자를 알려주면 해당 택시 기사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만 해당된다.
결혼이나 장례, 자동차 구입 등 과대 지출로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걱정되면 카드사에 임시 한도 상향을 요청하는 게 가능하다. 카드사 고객센터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절차를 거쳐 일시적으로 이용한도를 증액 받을 수 있다. 단 신용등급 등에 따라 한도 상향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신용카드 전월 이용 실적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이용 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전월 실적 충족 여부는 일일이 종이 명세서를 보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카드사의 앱을 설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땐 앱카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앱카드란 신용카드 모바일 앱 등에 등록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앱카드를 이용하면 온라인에서 실물카드와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결제하는 게 가능하다. 한 번만 등록해놓으면 추후엔 비밀번호나 지문 인식을 통해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다.
한편 아파트 관리비 등 각종 공과금을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하던 중 카드를 교체한다면, 반드시 자동납부 신청을 다시 해야 연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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