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페이스북 상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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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접속경로 변경 등 이용 제한 판단 재다툼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방통위는 접속경로를 임의 변경한 페이스북을 이용자 이익 저해로 과징금 등 제재했으나 페이스북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방통위와 페이스북간 공방이 2라운드를 맞는 형국이다.

특히 페이스북 승소를 계기로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통신사(ISP)에 대한 망 이용대가 인하나 무정산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이번 항소와 향후 결과에 따라 국내 영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8일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 따르면 방통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측은 지난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측은 패소 직후 "판결문을 받아 꼼꼼히 읽어본 뒤 항소하겠다"며 즉각적인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Facebook Ireland Limited)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페이스북은 2016~2017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가입한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트래픽을 KT를 통하는 기존 경로가 아닌 홍콩 등을 경유하게 해 이용자 불편을 야기했다. 이를 두고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3월 과징금 등 제재를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과도한 제재라 보고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이용자에게 불편사항은 있었지만, 법상 '이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이 같은 판단에 국내 통신품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지나치게 좁은 해석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방통위는 항소를 통해 이를 명확히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1심 판결문에서 CP에게 망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만큼, 소송과 별개로 입법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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