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 임명 강행 수순…청문회 끝내 못 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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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까지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野 "임명 강행시 중대 결심"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남은 기간 국회가 청문회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애초 여야는 2~3일 이틀 간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가족 증인 채택 논란으로 일정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를 자청,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약 10시간에 걸쳐 딸 대학 입시,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등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조성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조성우 기자]

여권은 이번 회견으로 의혹이 대부분 소명됐다고 판단, 청문회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 절차를 추진하기로 한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하면서 기한을 3일로 짧게 정한 배경에도 이 같은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의 기습 회견에 허를 찔린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에도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이번 주에라도 청문회를 열자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일거에 거절당한 꼴이 된 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후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라는 이름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청와대는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임명 강행 시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짜여진 각본에 따라 법이 정한 청문회 절차마저 무시하며 조 후보자 임명을 기어이 강행하려 한다"며 "후보자 가족은 물론 조 후보자 본인마저 검찰 수사를 받고 처벌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국민 배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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